홍성군, 농공단지 건폐율 80%까지 완화… 기업 투자 걸림돌 해소

관내 7개 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 일괄 정비로 제도적 제약 개선

추가 부지 확보 없이 공장·창고 증설 가능… 기업 투자여건 개선 기대

[홍성=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홍성군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제도 개선으로 풀어내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의 시설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기존 산업기반의 활용도를 높여 지역 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홍성군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시설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공단지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최대 8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일괄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홍성군 군계획 조례」에서는 농공단지 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기존 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에는 해당 완화 규정이 반영되지 않아 공장 증축과 시설 확장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군은 관내 7개 농공단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해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 완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이번 변경으로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건폐율을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돼 공장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관내 농공단지는 대부분 입주가 완료돼 추가 공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부지를 추가 매입하지 않고도 생산시설이나 창고 등 필요한 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비용 절감은 물론 생산능력 확대와 신규 투자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주 홍성군수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제도상 가능한 건폐율 완화 혜택을 실제 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약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변경된 건폐율 기준과 적용 요건을 안내해 기업들이 제도 개선 효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작성 2026.09.15 09:13 수정 2026.09.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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